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듯 하여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참 만만치 않습니다! 알아서 챙겨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기떄문에 무조건 알아두시고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해야합니다.
아는만큼 보이고 아는만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포스팅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Index.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
3. 주휴수당 계산법 (+Tip)
4. 위반 신고 방법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는 휴일 수당입니다.
즉,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사업장이라면 보통에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을시에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제의 경우에는 애매하다는 핑계로 지급을 안하거나 안된다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여부가 결정되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1주일에 14시간 근무라면 아쉽지만 해당이 되지 않겠죠?
2)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를 핑계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단, 15일 이상 만근한 근로자라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과 동일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여합니다.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을 권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할 시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
앞서 말씀드렸기는 하나,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일주일간 만근을 한 경우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시간만큼 공제를 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
※ 근무시간이 매번 다르더라도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근무한 시간 / 4로 하여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Tip)
2가지로 나누어서 계산법을 생각해야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단, 연장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당연히 받으나, 주휴수당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쉬운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 / 주 5일) x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일주일에 4번 출근을 하고 총 2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합니다. 이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인 25시간/주5일로 나누게되면 5시간이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5시간 x 시급은 9,620원 = 48,1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계산법을 제대로 알아야 오류가 생기더라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간단하게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간단하게 구해주는 계산기들이 많이 있으니 검산용으로 찾아서 보면 좋을 듯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와 알바천국 등이 있습니다.
4. 위반 신고 방법
*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넣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부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 상단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제출
이런부분들을 근로자 본인들이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시급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을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인건비의 부담이 있을지언정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받을 것은 정당하게 받아야함을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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