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by woosta 2023. 5. 22.
반응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 집, 회사 집 반복이죠

그런 직장인들이 마음으로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직서' 입니다.

 

그러면 퇴사를 하게 되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뭘까요?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 직장을 구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시간동안 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되겠지요 그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Index.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업급여 수급기간

5. 실업급여 금액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 없이 재취업까지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필수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를 강화하기위한 부분들도 많이 생겨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안에 6개월(180일)이상 근무 기간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합니다. 

 

2) 이직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퇴사의 사유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인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비자발적으로 퇴사라고 함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아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6개월간의 수급기간인데도 불구하고 8개월째 신청을 한다면 4개월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사하고 무조건 빨리 바로 신청을 해버리자 라고요

 

이렇게 3가지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모두 된다면 이제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지요?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워크넷'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후 온라인 교육이 1시간 짜리가 있는데 들으시면 됩니다.

그 후 14일 이내 자신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 직장에서 근무를 했던 근속년수와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30세 미만 : 9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30세 미만 : 9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120일

 - 50에 이상 및 장애인 : 150일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30세 미만 : 12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80일

 

*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30세 미만 : 15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10일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 30세 미만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40일

 

이렇게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35세의 나이로 피보험기간이 6년이라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5. 실업급여 금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수급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급여수준에 따라서 같은 60%라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를 나름의 공평하게 받게 하기위해서 정해놓은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한액과 상안액입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즉, 내가 실업금여를 수급하는 기간이 180일이고 상한액으로 받는다면 180일 x 66,000원 = 11,880,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오랜기간동안 정부에서 생활고가 어렵지 말라고 지급하는 제도를 무조건 신청을 해야겠지요? 심지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기때문에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고 혹시나 모른다고 할지라도 고용센터에 연락을 한다면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방법을 모른다는걸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손해 및 바보같은 짓입니다.

꼭 신청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의 좋은 직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반응형

댓글